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대납 의혹이 사실이면 뇌물죄"라는 주장인데, 이재명 지사는 "얼마든지 계좌추적을 하라"며 받아쳤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무료 변론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30여 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구성됐고, 그 비용을 한 회사가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론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해서 변호사 대납 관련해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이 지사는 실제 변호인단은 14명이고 지인들이 변호했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저는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라 효성과는 비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이 지사의 자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 인터뷰 :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지사께서 소송이 계속됐을 때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 5억 발생, 채권 5억 500만 원 신고 누락됐지 않습니까."
이 지사는 얼마든지 계좌를 뒤져보라고 받아쳤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계좌 추적, 조회 다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하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쪽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 해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무료로 변호를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제3자가 내주면 뇌물"이라며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