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상한제 지역에서 주차면수를 줄이면 10∼20% 경차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면 5∼10% 교통유발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또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 승용차 5부제와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부담금 경감률을 높이고 대신 10부제와 재택근무는 실효성이 미미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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