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해 고소인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검찰 수사관이 과거 성경험을 묻는 등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어제(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에는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수사관과 부장검사 A씨를 징계 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고소인 B씨는 지난해 4월 직장 상사 C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항고장을 접수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3월8일 재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동부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했고, 지난 8월 30일 B씨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B씨 측에 따르면 당시 남성 수사관은 “사건 이전에 모텔이 간 적이 있는지” 등의 성경험은 물론 구체적인 체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법률대리인은 “사건 이전에 모텔에 간 적이 있는지 등 과거 성 경험 등을 반복해서 물어봤다”며 “질문의 방식, 사건의 특성,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도 생각하지 않는 조사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는 수사관이 직장 상사 C씨를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상사에게 끌려가던 중에 CCTV에서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이거 장난치다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B씨 측은 담당 검사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읽던 B씨는 모멸감 등에 실신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B씨는 KBS를 통해 “너무 힘들었다. 검찰 조사 이후에 희망이 없다”며 “제가 이렇게 겪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걸 겪지
결국 B씨 측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수사기관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하고, 담당 검사를 여성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