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왜 기각됐는지, 저희 취재팀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우선 검찰 수사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자 】
네, 검찰이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건 지난 11일입니다.
검찰은 그 다음 날 바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씨의 혐의 중 가장 핵심은 성남시에 1,100억 원이 넘는 큰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입니다.
여기부터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취재한 부분인데요.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뒤늦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된 어제(14일), 법원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밀행성이 최우선인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놨지만, 오늘에서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성남시청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건 뭔가 많은 국민이 보기에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질문2 】
언뜻 봐도 조금 이상하네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되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서는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됩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원래 충분한 수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앞뒤가 바뀐 영장 청구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자인하는 것이고요. 검찰의 수사의지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논리적으로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다음 날 배임의 피해를 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다 보니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같은 판사가 판단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돈 흐름을 쫓는 수사잖아요. 검찰이 계좌추적은 하고 있나요?
【 기자 】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도 배임, 횡령, 뇌물 등 혐의를 밝히는 데 필수적인 돈 흐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현금 5억 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4 】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왜 이런 걸까요?
【 기자 】
중앙지검과 경기남부청 사이 핫라인은 깔렸지만,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쓰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도 검경이 부딪혔고요.
양측은 성남시 수사와 관련해서도 한쪽이 먼저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문의나 정보 공유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질문5 】
검찰의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 기자 】
김 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오수 총장은 지금 당장 대장동 사건 수사 지휘권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도둑 떼 범죄 소굴의 고문 변호사 출신이 현 검찰총장이라니,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질문6 】
김 총장은 입장을 내놨나요?
【 기자 】
봉사 차원에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고문료를 받으며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의 고문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클로징 】
법원에서 김만배 구속영장은 그야말로 낙제점을 받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뒷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아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걸 검찰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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