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인정보 이외 정보는 공개하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검찰을 상대로 자신과 관련된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 지난 2017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문 씨를 특혜 채용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하 의원 등은 "문 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 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 : 2008.5.31'이라고 기재됐다"며 "휴직 신청 당시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문 씨는 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고, 검찰은 일부 정보만 공개했습니다. 문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문 씨가 청구한 정확한 정보 내용은 지난 2017년 11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학력, 경력, 휴대전화, 병역, SNS 정보,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직업, 범죄전력, 소속 사회단체 혹은 정당, 변호사등록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으며, 2심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