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촬영 뒤 노트북으로 시청
↑ 싱가포르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왼쪽)과 초소형(핀홀) 카메라 예시 사진 / 사진 = The Straits Times, BBC 홈페이지 캡처 |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SPF) 소속으로, 통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법원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 김모 씨(28)에게 22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김 씨의 실명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카메라가 제대로 숨겨져 들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며 "카메라 녹화 기능을 켠 뒤 화장실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 여성이 이 카메라를 발견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여성 3명의 모습이 찍힌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
김 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뒤 지난 2013년부터 여성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뒤 이를 노트북으로 옮겨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