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유효 투표로 이미 인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경선 후보와 함께 경선 결과를 듣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캠프 측 인사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라고 강조하며 전날(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뽑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전 대표의 결선 투표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본다"며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 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관련 회의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전날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캠프 측이 제기한 문제점은 2가지입니다.
먼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사퇴 시점입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정세균 후보 사퇴일인 9월 13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731표와 김두관 후보 사퇴일인 9월 27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 59조 1항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측은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 전 총리에 대한 2만 3,731표, 김 의원에 대한 4,411표를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731표,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 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 투표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 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10월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측 논리에 따라 당
이낙연 캠프 측은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