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준비생, 일명 '공시생' 등을 포함하여 28명에게 인터넷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한 사기행각을 벌인 대학생에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오늘(1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무원 수험생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신의 인터넷강의 계정을 공유(양도)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그는 2019년부터
고 판사는 "1년 넘게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액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향후 변제를 약속했고 학업 등 성실한 삶의 의지를 다지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