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피해 입증 위해 진술조서에 정 변호사 신체 특징 묘사
2018년 10월경 만남 있었냐 묻자 정 변호사 "더이상 답변 않겠다"
↑ 정철승 변호사 / 사진 =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찰서로부터 내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고소한 상대방은) 3년 전에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나와 사귀고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서 결국 징역 1년인가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당시에도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던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실형을 모면했는데, 나는 그녀가 진짜 정신병자인지, 불리할 때만 미친 척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인 나에게 도리어 강제 추행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A씨는 정 변호사가 유사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며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2018년 10월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공갈‧협박 혐의로 피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정 변호사는 A씨를 고소했던 남성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 조서에서 A씨는 “당시 저를 고소한 사람이 정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해 늦은 시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다”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에게 유사 강간을 당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 이 상황에서 정 변호사를 고소하면 상황이 악화될까봐 두려워서 못했다”라며 “정 변호사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여자로서 숨기고 싶은 일이었지만 정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나도 말하게 된 것"이라며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증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 다만 당시 피해 사실을 주변에 간접적으로 알린 메시지 등은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5월 강제 추행 및 유사 강간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방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진술 조서에 정 변호사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상세한 특징까지 묘사한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제가 상대 변호사로서 A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런 무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A씨를 만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