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전환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1년 9개월 만에 법원이 "육군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첫 판례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2019년 11월,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전역시켰고,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가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육군은 '남성' 측면에서 볼 때 고의 성기 상실·결손 등은 장애 요소인 만큼 계속 복무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변 전 하사의 근무 적합성은 여성으로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 전 하사는 법원으로부터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받았다"며 "이미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기준으로 심신장애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자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여군으로 현역 복무가 적합한지 여부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이나 정책으로 결정할 별개의 문제로 봤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육군은 위법한 전역 처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며…."
이번 판결로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 변 전 하사는 군인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육군은 "아직 항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정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