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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욕설한 오토바이 쫓아가 보복운전…"살인미수"vs"오죽했으면"

기사입력 2021-10-07 11:37 l 최종수정 2021-10-07 11:52
충돌 충격에 튕겨 나간 오토바이 운전자
보복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뒤따라가 들이받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뒤따라가 들이받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쫓아가 들이받는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복운전 또한 명백한 범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보복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인도에 올라간 오토바이를 쫓아가 결국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내 중심을 잃고 차도로 쓰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멧이 벗겨지는 등 중앙선으로 튕겨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뒤따라가 들이받는 모습.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뒤따라가 들이받는 모습.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을 올린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고 보복”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을 뿐 자세한 사고 피해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를 향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살인 미수감이다”, “당장은 보복운전으로 속 시원 하겠지만 자칫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도 박아버린다”,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잘한 짓은 아니지만 속은 시원하다”라는 등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이 지나치게 거칠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보복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의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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