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부스 유리 깨뜨리고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전역 뒤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상사인 행정보급관 B 씨에게 박치기한 뒤 "죽여버리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중대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B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A 씨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며 B 씨를 협박했습니다.
전역한 A 씨는 지난 4월 12일에도 광주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
A 씨는 지난 6월 28일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 날 오전 1시 42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