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살인 미필적 고의…매우 유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의 30대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피해자 유족 측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가해자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6일)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는 살인죄,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검사가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해 '상해치사'로 기소한 데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 가해자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 119 신고 등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끌고 다니며 폭력을 지속한 점 ▲ 112·119에 허위 신고를 한 후 의료진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들며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습니다.
폭행 이후 A 씨는 119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8월 17일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7월 말 A 씨에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 씨에 상해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A 씨를 구속
한편,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1개월 동안 약 53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