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장소 주변 여관 단속 강화하기로
대전역 주변에서 시민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저지른 80대 업주와 종사자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여관·여인숙 업주 A 씨(80·여)와 남편 B 씨(90), 성매매 종사자 20여 명이 지난 5월 입건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8월 29일부터 올해 7월 7일까지 대전역 주변에서 시민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튜브에서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던 유튜버에게 성매매하겠느냐고 제안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추가 수집해 지난 5월 27일 여관 업주 부부와 종사자들을 단속했습니다.
자신 명의 토지와 건물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 A 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소 명의는 A 씨의 며느리였지만,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에 가담한 A 씨와 B 씨만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성매매 알선 장소인 4층 규모 여관 건물과 토지 218.2㎡를 법원 결정에 따라 기소 전에 몰수했습니다.
또 성매매 종사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는지 확인한 뒤 인권 확보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 탈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와 연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주변 다른 여관에 성매매 행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대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대전 경찰 일련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