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벌금이 초범치고 높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음주운전은 한 번”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쉽게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입수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약식 결정문에는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벌금 500만 원 등 이외의 추가 음주운전 약식명령은 없었습니다.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자택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까지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그해 7월 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벌금 150만 원’의 경우 재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 선고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지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재범 의혹에 발끈한 이 지사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통해 1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공개하
당시 이 지사는 “당내 후보께서 이재명의 과거를 지적하고 싶었을 텐데 차라리 그 말씀을 하셨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당내 경쟁 후보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한편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