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는 대장동 전체 40%에 달하는 5개 지구를 우선 공급받아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른바 '노른자위 땅' 이라 불린 해당 구역의 분양 권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배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민관합동 개발시행사 '성남의뜰'은 대장동 일대 토지를 총 15개 지구로 쪼개 팔았습니다.
화천대유는 이 가운데 15만 제곱미터, 전체 택지에 40%에 해당하는 5개 지구를 우선공급 받아 분양했습니다.
이 구역은 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5제곱이하 소형아파트와 고급 빌라가 들어오는 곳으로 미분양 위험이 적은데, 실제 2천억 원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화천대유는 '노른자위 땅'인 이 구역을 경쟁 없이 수의계약했는데, 나머지 민간 분양 지구는 모두 경쟁 입찰이나 추첨으로 시행사가 결정됐습니다.
또 문제의 5개 지구 토지 대부분이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2009년부터 저축은행 돈으로 미리 확보했던 땅이라는 점도 논란입니다.
당시 개발이 차질을 빚으면서 땅에 대한 권리를 잃었던 것으로 확인돼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민관 공동 출자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관 출자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특별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분율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는 5개 구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받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검찰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넘긴 이유 등도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