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일경제DB] |
3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33)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23평형(전용면적 407.96㎡)를 89억원에 매수했다.
A씨가 매수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다. 아래층은 243.08㎡, 위층은 164.88㎡로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와있다.
문제는 A씨가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금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됐다.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은행의 경우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내국인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A씨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시가 15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
하지만 A씨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경우 우리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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