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를 1년 반 동안 학대해 심각한 영양 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4)씨와 이모(28)씨에게 각 징역 4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친모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모 이씨와 외할머니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5)양을 굶기고 영양 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와 안씨는 A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습니다. 안씨는 마귀가 들어왔으니 같이 죽자며 A양을 때리고 흉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학대는 외할머니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또래 아이들보다 확연히 작은 A양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A양 체중은 2세 아이들의 평균인 10kg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몸에는 긁힌 자국과 멍도 많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 아동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유언을 강요하며 욕설하고 혹독한 말을 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며
아울러 재판부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