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실수사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사망한 공군 여중사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 결과를 앞두고 여중사 부친이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불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망한 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故) 이 중사의 아버지 이모 씨는 오늘(28일) 오전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늘은 우리 딸이 자결을 선택한 지 130일 째로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부실 초동수사를 벌인 공군과 20비, 부실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부까지 딸의 한을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깨버렸다"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모 씨는 "군의 보강 수사를 믿을 수 없고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자식 잃은 국민의 한 사람을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유가족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저는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라며 "군 의문사로 군에서 억울하게 숨진 모든 국군 영령들과 그들의 가족들과도 함께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14년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 일병 모친도 참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인권센터 측은 "권고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부실수사, 지연수사, 편파수사의 책임을 지고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창군 이래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며 공군 수사 관계자들의 수사를 진행하게 했으나 모두 말 잔치에 불과한 상태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활동을 종료하면서, 수사 관계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20비행단 군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센터 측은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상식을 벗어나는 피의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사실상 피의자 변호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피해자 사망 직후 20비 군검사가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두고, 검찰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자살할까봐 청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군검사의 변명을 적극 들어주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는 "상황을 보니 우리 딸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며 "국방부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보고 엄정조치하도록 특검을 도입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5월 25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일은 혼인신고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이 중사는 생전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장 중사의 재판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내달 8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