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원. [사진 제공 = 제주경찰청] |
2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가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 있던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지난해 9월 사망해 경찰은 그의 유족에게 현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현금 1억1000만원이 부착돼 있었다는 구매자의 신고를 받고 주인의 행방을 물색해왔다.
김치냉장고 구매자 B씨는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은 후 청소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밑바닥에 붙어있는 현금 뭉치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5만원권이 100~200여장씩 분리돼 비닐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 테이프로 고정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A씨가 사망한 뒤 김치냉장고를 폐기물업체에 매각했고, 페기물업체에서 다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물론 폐기물업체 역시 김치냉장고에 현금이 부착돼 있다는 사
현금의 출처는 A씨의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추정되며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금 주인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자인 B씨에게는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해 5∼20%(550만 원∼22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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