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法 "금액 변제한 점 고려" 1심보다 감형
法 "금액 변제한 점 고려" 1심보다 감형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남성 팬에 접근해 8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여성 BJ A 씨와 A 씨의 남자친구인 25살 B 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 씨에게 집에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다고 속여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남자친구였던 B 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고, 이후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 씨가 A 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8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A 씨가, 7천만 원은 B 씨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이용해 이뤄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와 B 씨에게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인 5,5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