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아직 사용 가능한 화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새 돈(신권·新券)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지겠습니다.
오늘(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내년 3월 2일부터 통용에 적합한 화폐(아직 충분히 사용 가능한 화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로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후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이며,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화폐의 경우 새 돈(제조 화폐)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용 가능 화폐의 제조화폐 교환이 일부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화폐교환 기준이 바
지난해 한은 화폐 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가운데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이르렀고,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도 89.0%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