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동료에게 폭행을 하고도 "몽골 군대에서는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1일 밤 11시 28분, 강원 동해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48)를 앞에 두고 "몽골 군대에서는 신병을 때릴 때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군대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이미 폭행을 당한 상태였지만, 이야기가 끝나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나 있던 B씨는 A씨의 말을 따라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수건을 손에 감고는 피해자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그대로 방치된 피해자는 이튿날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한 몽골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였던 이들의 갈등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았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채무 상환을 독촉하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였고, B씨 역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욕설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뺨을 때리고, 세게 밀쳐 뒤통수를 서랍장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다툼은 잠시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약 30분 뒤 또다시 벌어졌고 A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6차례 걷어 차 2분 동안 기절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폭행을 지켜보고도 B씨는 손에 수건을 감아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두 사람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상해를 가하는 A씨를 말렸을 뿐 때린 적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재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