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예고 화면 / 사진 = 집사부일체 예고편 캡처 |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일부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은 예정대로 전파를 타게 됐습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집사부일체 예고편에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지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계곡 정비사업에 나선 것은 남양주시가 처음인데, 이를 이 지사와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한 것처럼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것이 남양주시의 입장입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 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진술만 담긴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SBS가 감수해야 할 표현의 제한 정도는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서 밝힌 입장을 이어간 겁니다.
또 "예능은 시사프로보다 시청률이 높아 대중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청자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에서도 예능프로와 시사프로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SBS 측 대리인은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는 것일 뿐 갈등상황에서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며 "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SBS 측으로부터 계곡정비 사업과 관련한 방송 편집본을 제출받아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 방송에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고, 방송에 경기도 혹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언급되더라도 관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
그러면서 "해당 방송은 주로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방송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