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사내대출을 두고 특혜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줬는데, 얼마나 고쳐졌을까요?
안보람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초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문건입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관련 특혜 논란이 일자 9월 3일까지 금리 하한을 정하고 자금 한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주택자금 대출 시 구매주택 규모와 LTV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쳐졌을까?
정부 지침에 맞게 사내대출 제도를 운용해온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지침을 모두 적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단 1곳에 불과합니다.
22곳에서는 여전히 시중은행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 인터뷰(☎) : 공공기관 관계자
- "인사원칙상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지방 이전됐지 않습니까? 정착도 유도하면서 직원들이 집을 옮겨 다녀야 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지방 순회 근무라는 특성을 고려한 복지제도라는 설명인데, 부동산 값이 급등하던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내대출 2,524건 가운데 절반가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구매에 쓰였습니다.
금리도 최하 연 0.6%로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
기관예산으로 대출을 제공하다 보니 이런 금리가 가능한 건데 이들 기관 중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11곳은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장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기관 근무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특혜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린하는 그런 결과일 것이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더욱이 공공기관 예산은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각종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일반 국민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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