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수준인 0.120%
1심 "정상적 운전 가능 상태 증명 어려워"
2심, 윤창호법 위반 혐의 적용해 징역 4년 선고
1심 "정상적 운전 가능 상태 증명 어려워"
2심, 윤창호법 위반 혐의 적용해 징역 4년 선고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해갔던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는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가 A(51)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한밤중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중 맞은 편에서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 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적용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가 음주를 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완벽히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윤창호법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깼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사고 당시처럼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