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한변, 권순일 前대법관 검찰 고발
한변, 권순일 前대법관 검찰 고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된 상태가 아닌 채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 변협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권 전 대법관이 검색되지 않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변협이 정식 확인하며 앞으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변호사법 112조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권 전 대법관 등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셨다”며 “특히 권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법 제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제3자에게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위반 시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업체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 데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들며
한편, 화천대유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5천만 원을 출자한 뒤 3년 동안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