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불허’
“불법” vs “행정 서비스 차별 사례”
서울에서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위한 퀴어축제를 열어온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불허가 사유로 성기 모양 쿠키 판매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허가 처분 근거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문제 제기한 제품은 201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와 풀빵입니다.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전시·상영하거나 제조·소지한 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성 성기 모양 쿠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6일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기억이 맞다면 그 과자빵을 만들어 팔았던 분들의 의도는 제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호명할 권리를 되찾자는 의도였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직위 측도 “쿠키를 판매한 건 우리 부스도 아니었다”며 해당 쿠키 판매와 법인 설립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측이 쿠키 사진을 언급하며 혐오발언을 이어오는데, 서울시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 반대 사유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성기 모양 쿠키 외에도 비영리법인 불허가 사유로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라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기 모양 쿠키의 판매자는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시각예술공동체’를 표방하는 한 단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