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했을 뿐" 발뺌
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하고는 "여행했을 뿐"이라고 변명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며 이틀 전 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B(30) 씨를 불러낸 뒤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 씨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습니다.
A 씨는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모텔을 돌아다니며 B 씨를 때렸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