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단속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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