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계에서 처음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그 법이 시행됐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공정위가 구글이 OS 갑질을 했다며 2천억 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에 이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 압박도 본격화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 시계.
출시 다섯달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그 배경에 구글의 갑질이 있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입니다.
스마트 시계의 운영체제, OS가 공개된 구글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만들어졌는데 구글은 이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변형된 안드로이드 OS 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다운 받는 '플레이스토어'처럼 필수앱을 못 쓰는 등의 계약 내용을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구글의 요구에 제조사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구글은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포크(변형) OS 개발 및 포크앱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여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 출현을 차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사의 OS만 강제하는 구글의 계약을 시정하도록 하고,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앱 개발자,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의 앱 마켓 경쟁제한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처럼 자사 앱에서만 결제하도록 한 '인앱 결제'를 금지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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