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만 원 벌금과 추징금 구형
오늘(14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하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0회 이상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하 씨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후 정식 공판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천만 원의 벌금과 8만8천749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하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투약량은 적었고, 대부분 시술과 함께 투약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후 진술 당시 하 씨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끼치고 피해끼친 점 고개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로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