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 맞지 말란 공지 없었다"
↑ 얀센 백신 / AFP = 연합뉴스 |
30대 남성이 얀센 백신을 접종 받은 후에 뇌출혈로 쓰러져 마비 증상이 오는 장애를 갖게 됐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남성이 과체중이었다는 겁니다.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얀센후 뇌출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한 의료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접종 당일 A씨는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혈압은 182mmHg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는 A씨의 사례를 이상 반응자로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고열과 높은 혈압에 더해 두드러기 증상까지 보이자 A씨는 보건소에 방문했지만 보건소 직원은 "열꽃이니까 피부과에 가세요"라며 "이건 보상금은 제외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직장 동료가 A씨 집을 찾았고 뇌출혈로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한 A씨는 "과체중이 기저질환이라고 한다"며 "처음부터 과체중은 맞지 말라고 하던가 기저질환으로 몰고 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과체중이라 뇌출혈 보상을 못 해주는 게 말이 되냐"며 "중환자실에 있어서 병원비 1,500만 원도 우습게 나간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191cm의 키에 몸무게는 120kg입니다.
A씨는 "무책임한 정부에 실망과 아쉬움이 크다"며 "오는 12월에 최종 장애판정을 받아야 한다. 꼭 밝혀달라. 저 뿐만 아니라 백신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좀 돌아봐 달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 8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총 551건을 심의했으며 35%에 해당하는 193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뇌출혈과 뇌부종, 폐렴 등은 백신보다는 기저질환과 전신상태로 인해 발생한 증상으로 판단해 보상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