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유서 남긴 뒤 사망
경찰 “사망 원인, 경위 등 파악 중”
제자의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씨(69)가 오늘(13일)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전주교도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교도관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는 유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사망 경위는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가 머무른 수용거실은 다른 수용자도 함께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교도소 안에서 사망한 것은 맞다. 사망 원인, 경위 등은 파악 중”이라며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8~9시쯤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제자의 아내인 B씨(39)를 살해하고, 시신을 30㎞ 떨어진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40여 분 뒤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사람 크기의 침낭을 차량 뒷좌석에 싣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들 사이에선 금전거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B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전남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려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한 뒤 사건 당일 현금 2억2000만 원을 받아간 후 A씨를 만났습니다. 돈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입니다.
범행 나흘 뒤 B씨의 남편은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는 내용의 편지 3통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편지 경로 역추적한 결과 해당 편지는 A씨가 부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필적 확인 결과 B씨의 필적과 일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적감정 결과를 토대로 3통의 편지는 B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B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 “죽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