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지난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과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 모 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6년에서 2018년 인천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해 최 씨의 동업자인 A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호텔 인허가 등을 위해 최 씨에게 4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고,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또 자신이 윤 전 서장과 교류가 있던 전·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의 접대비를 냈으며, 최 씨
수사팀은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윤 전 서장과 최 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