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차 위험서 아이 보호한 것”
광주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떼를 쓰던 아이에게 과잉진압 했다는 부모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경찰 측은 “(부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친절을 베풀려다 과잉대응이라는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부모 측은 과잉진압으로 아이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자신을 5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2시 광주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지구대 앞을 지나다가 최근 달라진 환경에 예민해진 아이가 저를 때리기에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아이를 혼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사 등으로 주변 환경이 달라져 예민해진 다섯 살배기 아들이 엄마를 툭툭 때리자 아이를 달래는 와중에 겁을 주기 위해한 빈말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시 지구대 앞에서 마주친 경찰관은 A 씨와 웃으며 몇 마디 주고받았고, 이참에 미아 등록을 하고 갈 것을 안내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구대에 들어선 아이는 처음 보는 환경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A 씨를 때리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때 한 경찰관이 아이를 죄인 취급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A 씨는 “(경찰관이) ‘병원으로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다”며 “경찰관들에 의해 아이는 두 팔을 ‘X자’로 한 채로 시체처럼 온몸이 눕혀져서 진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영화 속에서 보던 범죄자를 진압하는 모습과 같았다”며 “아이가 ‘숨이 안 쉬어져요. 놔주세요, 아저씨’라고 몇 차례나 놓아달라고 했는데도 경찰관은 놓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두 무릎에 상처가 나고 복숭아뼈(부근)에는 멍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 3일 뒤 A 씨는 아파하는 아이를 보며 속이 상해 경찰관을 폭행죄로 신고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일 근무한 직원으로부터 출근하지 않는 날이라며 다음 날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지구대를 찾았지만 해당 경찰관을 만날 수 없었고, 대신 팀장급 직책을 가진 경찰관이 A 씨를 대표로 만났습니다. A 씨는 폐쇄회로(CC)TV와 경찰관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CCTV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열람할 수 있고, 경찰관의 이름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며 “딱 봐도 언쟁이 날 것이 뻔한데 이름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기다리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그 이후에도 가해 경찰관을 만날 수 없어 온라인에 게시글을 게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곡지구대 측은 부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아이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차가 위험하게 달리는 도로가 있는 지구대 밖으로 뛰어 나가려 해 직원들이 제지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 아니라 경찰관들은 아이를 보호한 것이고, 아이가 이를 뿌리치느라 상처가 생긴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을 만날 수 없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당사자 경찰관을 만나게 해주려고 했다. 외근 나갔던 경찰관이
경찰 측은 CCTV에 관련 정황이 모두 찍힌 상황이며, 부모에게도 열람하도록 했다며 “과잉주장을 했다는 부모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경찰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