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해당 의사 곧바로 퇴사 처리
30대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진료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의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는 병원에서 진료 중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청진기로 진찰을 받던 중 책상 위에 놓인 의사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의사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들 동영상과 사진도 다수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기를 증거물로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해당 의사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 병원 진료기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추가 피해자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한편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이 드러난 뒤 곧바로 해당 의사를 퇴사 처리했음을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가 병원에 온 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성범죄 전과도 없어 의심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