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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1m' 장검에 살해된 아내의 마지막 말…"우리 애들 어떡해"

기사입력 2021-09-06 11:47 l 최종수정 2021-09-06 18:12
이혼소송 중 별거 중인 아내 살해
“정당한 대가 치를 수 있게”…가해자 엄벌 촉구
아내 살해한 남편, 도검 소지 허가증 보유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9)씨 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M...
↑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9)씨 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MBN 종합뉴스

장인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도(장검)로 살해당한 아내의 친구예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숨진 A 씨의 절친한 고등학교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만났던 친구에게서 이런 일이 생긴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운을 뗐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친구 중 가장 먼저 결혼을 했고, 5년간 연락이 끊겼다가 작년에서야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동안 남편 B 씨(49)로부터 가정폭력 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글쓴이는 “(B 씨가) 가정폭력에 위치추적 앱, 음성 녹음기, 차량 블랙박스 녹화를 체크하며 누구도 못 만나게 했고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폭력을 썼다더라.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못 하게 해 혼자 감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장도를 꺼내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글쓴이는 “말다툼 후 목을 졸랐나 보더라. 장검을 몇 번씩 꺼내 죽인다고 위협할 때 썼고 무서워서 치워놓으면 다시 찾아다가 침대에 놔뒀다더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B 씨는 ‘퇴근하면 죽이겠다’며 A 씨를 협박했고, 위협을 느낀 A 씨는 아이들만 챙겨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와 이혼소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 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B 씨는 자녀들에게 옷을 가져가라고 연락했고, A 씨는 아이들과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아버지는 작은아이 방에서 짐을 쌌고 친구는 큰아이 방에서 짐을 챙기는 도중 (B 씨가) 이혼소송 취하하라는 얘기를 했다”며 “이미 조정 날짜가 나와 못 한다고 했더니 ‘그럼 죽어’ 하며 장검을 가지고 나왔다더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살려달라”며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고, 이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는 B 씨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그는 부엌으로 도망가는 A 씨를 따라가 배를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B 씨를 제압한 후 A 씨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지만 A 씨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장기가 쏟아져 현관문을 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안고 “신고를 했는데 널 살리진 못할 것 같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라고 말하니, A 씨는 “우리 아이들 어떡해”라는 말을 남긴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자수한다고 신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동네 사람들이 먼저 신고했고 그다음에 A 씨 아버지가 재차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A 씨의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계속 눈물만 흘리신다고 한다”며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내 친구의 명복을 빌어달라.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소지품을 가지러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1m가 넘는 도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은 지난 5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 씨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른 도검 소지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포화약법, 일명 '총안법'에서는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혹은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칼과 검, 창, 비수 등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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