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친이 출생신고"…서민 "신고인 父인데?"
서민 단국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을 두고 나이가 어릴수록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출생 날짜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교수는 그제(3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국과 조민의 진짜 관계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민은 조국의 여동생"이라며 이같이 비꼬았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에 맞춘 것"이라며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조 씨는 주민등록상 1991년 2월생이었으나 조 전 장관이 법원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9월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그해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다"며 "이에 야당은 나이가 어릴수록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출생날짜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입시에선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했다. 조 전 장관은 (나이가 어린 게 유리하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게 아니면 25살에 주민증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해괴한 짓은 안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왜 출생 당시 조 씨를 2월생이라고 신고했을까? 그건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2월 출생자는 같은 해 출생자보다 한 해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에 청문회에서는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누가 조 씨의 출생 신고를 했는지 관심이 집중됐다"며 "이때 조 전 장관은 자기 선친이 했다고 말했다. 호적법상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돌아가신 선친께 물어보겠다'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은 죽은 이와 소통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민이 KIST 인턴에 뽑혔을 때 발급받은 출생 증명서를 보니 신고한 사람이 '부(아버지)'"라며 "설마 고매한 인격을 가진 조국 님께서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으니 조 씨의 출생 신고자는 '부'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앞서 서 교수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는데 조 씨는 (기소당하지 않아) 차별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등 '조국 일가 저격수'를 자처해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