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찰, 5건 중범죄 혐의 적용해 기소
↑ 대런 머리저(왼), 시위가 벌어진 스파업소(오) / 사진 = 유튜브 캡처, AP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한 목욕탕 여탕에 트렌스젠더가 출입해 논란이 일었는데, 알고 보니 이 트랜스젠더가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현지 언론 매체는 미국 LA 카운티 검찰이 한인타운에 위치한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52살 대런 머리저에게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몸 상태였던 머리저는 지난 6월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며 한인 스파업소 여탕에 들어갔다가 여탕 손님들이 놀라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이에 머리저는 자신은 법적으로 여성이며 노출 행위로 신고된 것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해당 스파업소 앞에서 성소수자 찬반단체 시위가 벌어져 유혈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한편 LA 경찰에 따르면 머리저는 지난 2002∼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06년에는 성범죄자로
지역 방송에 따르면 머리저에 대한 음란 노출 관련 사건 기록은 지난 30년 간 40여 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머리저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