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받은 유노윤호
檢 "형사 처벌 규정 없어…과태료 부과 대상"
檢 "형사 처벌 규정 없어…과태료 부과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진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검찰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업소 영업사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5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노윤호는 올해 2월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업소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고 새벽까지 머무르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놨지만,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회원제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사과문을 내고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친 이유는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발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7월 12일 4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의 고시 내용이 변경돼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집한 제한 금지라는 점에서 벌금형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