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문철TV 캡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로 서행하고 있던 차량 앞으로 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아이 부모의 입장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건은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경 대구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시속 20km로 서행하던 중 한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다쳤을까 봐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한 후 보험 처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 영상 = 한문철TV |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도중 갑자기 왼쪽 편에 위치한 골목 분식집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이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보험을 재가입해야 할 시기가 오고 그 사건 결과도 궁금하고 해서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아이의 아버지께서 현재 합의금을 800만원 정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보험회사 측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이기에 무조건 벌금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여야 피한다. 어떻게 옆에 가게가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차량을 멈췄다가 가겠냐"며 "차량 속도가 몇이었고 아이가 뛰어나오고 차와 거리가 얼마인지, 그때 급제동하면 피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조사 요청해서 멈출 수 없었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