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에서 전 전 대통령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 주도로 치러지는 장례입니다.
현행법 상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국가장법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앞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명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제 79조와 같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즉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조 의원은 "학살자, 범죄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의 사후, 장례 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법안소위로 넘겼으며 이후에는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
한편, 전 전 대통령은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전 씨의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민정기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고,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거짓이라는 전 씨 생각을 회고록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