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10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된 계모 40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201호 법정에서 A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A씨가 딸인 13세 B양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발로 짓이겨 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등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향을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 명은 "이번 사건은 정인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남편과
A씨는 자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