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빚 냈다는 비판 감수할 수 있어"
"작년 1월 혐의 없다는 판정 받아…답답하다"
"작년 1월 혐의 없다는 판정 받아…답답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 결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불거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흑석동 건물 정보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상세하게 나와 있었기에 누구나 살 수 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3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지만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 당시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지만 권익위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기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다"라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드린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와 관련된 사안은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1년 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시간 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잘 됐다"면서 "관련 자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12억 원의 예금 잔액과 대출 포함 25억 7천만 원을 들여 재개발이 예정된 흑석동 소재 건물을 사들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1년 만에 34억 5천만 원으로 34.2% 뛰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그는 결국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세금·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재산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