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주도권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납품 업체에 소위 갑질을 했다며 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납품 업체에는 대기업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10여 년 전 출범한 쿠팡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유통 업계에서 빠르게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 인터뷰 : 박다혜 / 서울 예장동
- "(쿠팡이) 배달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싸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쿠팡 성장 뒤에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이 다른 경쟁 쇼핑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최저가 보장' 정책을 유지하려고, 납품 업체들에게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 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이나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을 포함한 100여 개 기업이 경영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이 이런 방식으로 관리한 품목만 360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쿠팡과 경쟁 온라인몰 간의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쿠팡이 온라인 배너 광고료 등을 납품업체에 요구하고, 판매 촉진 비용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해 모두 32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당시 쿠팡은 소매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가 기득권을 지키려 쿠팡에 비싸게 제품을 공급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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