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 등 12명이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 등 12명이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