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난 8일로부터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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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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