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외국인이 90일 이상 있으려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이 등록증을 위조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등록증에는 별다른 위조 방지 장치가 없어 쉽게 조작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등록번호와 이름이 쓰여있어서 진짜 등록증과 비교해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조 등록증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의 양면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에서 사진과 이름을 바꾸고 시중에서 팔리는 전화카드에 붙여 위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인 N 씨 등은 이같은 방법을 써 외국인 등록증 9장을 위조하고 7백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외국인 등록증에는 지문이나 홀로그램 같은 위조 방지 장치가 없어서 쉽게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공장에 취업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단속을 피하려고 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조잡한 방법으로 복제됐지만, 위조 등록증은 취업에 쓰였고 길게는 1년 동안 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N 씨 / 외국인 등록증 위조 피의자
- "노동자 친구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서 하게 됐어요."
경찰은 N 씨를 구속하고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쓴 베트남인 외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위조를 막기 위해 홀로그램 같은 위조 방지 장치를 개발해 새 등록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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