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최 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박재영·김상철)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법원의 구속 결정에 반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입증 계획 등 절차를 심리하기 때문에 이날 최 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 신분으로 지난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